2025년부터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.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장려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, 체육시설 이용비를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을 증진시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.체육시설 소득공제 주요 내용1. 적용 대상공제 대상 시설: 헬스장, 요가 스튜디오, 필라테스 센터, 수영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.적용 대상자: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으로, 본인 및 가족의 체육시설 이용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.2. 공제 한도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체육시설 이용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공제율: 이용비의 **30%**를 소득에서 공제.3. 적용 방법체육시설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, 카드 결제 내역 등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