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은 매년 강조되고 있지만,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조사에 따르면, **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운전자의 비율이 '0%'**에 가까웠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. 법은 바뀌었고 표지판도 바뀌었지만, 운전자 인식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.🚸 스쿨존 일시정지, 왜 ‘무조건’이어야 할까?스쿨존(어린이 보호구역)에서는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합니다. 횡단보도 앞 ‘무조건 일시정지’는 단지 권고가 아닌 법으로 명시된 의무입니다.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에 따라,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.어린이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행동(갑작스런 뛰어듦, 후방 미확인 진입 등)이 많아, 항상 정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