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, 피해의 유형에 따라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뉩니다. 각각의 배상은 피해의 성격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, 사고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1.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차이대인배상정의: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람의 신체적 피해(부상, 사망 등)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항목.보상 대상:피해자의 치료비, 장례비, 위자료, 일실소득, 후유장해 등.적용 범위: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.대물배상정의: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(차량, 재산, 시설물 손상 등)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항목.보상 대상:상대방 차량 수리비, 도로 시설물(가로등, 신호등 등) 복구비, 소유물 파손 비용.적용 범위:사고로 인해 물건이나 재산이 손상된 경우.2. 처..